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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개인 ‘E’님 (대표이사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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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L님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해당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본인도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변제 능력이 결여되어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재정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2월 6일, L님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개인까지 회생절차에 돌입한 사례로, 기업 회생과 동시에 대표자 개인 회생이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4. 11. 27 신청서 접수, 보정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024. 12. 27.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2025. 2. 6.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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