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Y님은 동업자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동업자의 단독적이고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인해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업자의 독단적 운영으로 거래처 미수금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결국 회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변제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되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재정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5월 20일, Y님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업자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병원 운영 실패와 그로 인한 재정난으로 개인이 회생절차에 돌입한 사례입니다. 의료업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개인 재정 위기의 연결고리를 잘 보여줍니다.
2025. 3. 26.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025. 3. 28.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
2025. 5. 20. 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