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S’기업은 토목 및 건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공사 원가 상승, 참여한 민간건설공사의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예금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까지 발생하면서 자금이 경색되어, 보유한 현금과 유동자산만으로는 상거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현 상태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회생을 통해 기업의 존속 가치가 보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4년 6월 2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25년 2월 7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이미지 결정문 참조】.
2024. 5. 31.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 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제출 제출
2024. 6. 11. 보전처분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
2024. 6. 21. 대표자 심문기일
2024. 6. 28.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5. 2. 7.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