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칼럼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전까지 대표이사가 한 모든 고민을 알려드립니다. 2탄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6-01-19 07:20
조회
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수임절차를 마친 이후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갑자기 고민이 많아집니다.  종전에는 기업회생절차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한 하다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중 미리 꼭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전 칼럼에 이어서 바로 질문과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대부분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처리되지만 증빙이 누락된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생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소명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조사위원에게 조사를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명이 잘 안되면 회생개시 자체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 채무자 회생법 제42조에 의거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한 회생이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대표이사로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이나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된 이후 조사위원이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회생이 폐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회생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므로 자산가치를 0으로 하거나 대손충당금으로 100%를 설정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를 하거나, 급여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작성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적으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절차에서 대손처리되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고(인정상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변제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면서 위 현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위 현금을 회사에 갚지 않으면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상 횡령의 형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쉽다는 것은 회생절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회생절차에 우호적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회생신청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인이나 필수적인 파트너에 대해 채권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고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싶어 하는 대표이사가 많다. 그러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편파변제 이슈가 항상 발생하고, 편파변제가 되면 나중에 부인권을 행사를 스스로 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또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건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회생개시후에 이행을 선택하면 해당 계약건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므로 우호적인 채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회계적으로는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아직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 역시 회생법원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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