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칼럼

[법인 파산 실무 사례]신청부터 선고까지 – 실무 사례로 보는 8가지 유의 사항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2-02 14:28
조회
368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 단계부터 파산 선고 이후까지, 사소해 보이지만 절차의 지연이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법인 파산 실무 사례를 통해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반드시 유의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사 주소지 부재 및 서류 확보의 어려움


 회사가 경영난으로 법인 파산을 결심할 즈음에는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이미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에 등록된 주소지에 사람이 없으면, 해당 주소지로 송달되는 소송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소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사무실을 철수하더라도 우편물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주소지 변경 등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 전에 회사와 관련된 소송 진행 내역을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준비 과정이 길어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부재로 인한 서류 수령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두어야 합니다.

 → [더 보기] 폐업으로 사무실이 없는 회사는 소송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까?


2. 임대차보증금의 처리 문제 (상계와 회수)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자산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밀린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잔액이 전액 상계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회사가 돌려받을 보증금은 0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보증금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유의 사항

 이처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된 임차보증금이 실제로는 회수 불가능한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산을 은닉한 것이 아님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므로, 임대차 소송 판결문이나 상계 내역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해당 보증금을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오해하지 않아 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더 보기] 장부엔 6천만 원, 실제론 0원? 임대차 보증금의 진실


3. 보증 기관 채무의 성격 구분 (신보 vs. 기보 vs. 재단)


 실무에서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재단(지역 재단) 등 보증기관을 혼동하여 서류를 잘못 준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일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착오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신보 채무는 다 갚았다”며 신용보증기금 채무를 누락했는데, 알고 보니 은행 채무가 신보의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변경된 상황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채무에는 일반 채무잔액증명서가 아니라 ‘대위변제확인서’(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을 몰라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 유의 사항

 보증 기관이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원래 금융기관에서 해당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각 채무마다 실제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명서류(예를 들어 대위변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보, 기보, 보증재단 등 보증기관별 절차와 서류 발급 요건을 정확히 구비하면 파산 신청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신보는 다 갚았는데요?" 보증 기관 대위 변제와 서류 발급의 함정


4. 신청서 작성 점검 (대표자 주소 및 의사록 날인 등)


 파산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주소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달라 서류 보정을 거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 날인 과정에서, 한 이사의 인감 도장이 준비되지 않아 문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오류들 때문에 제출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정 명령이 내려지는 등 절차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법인 파산 신청 서류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으므로,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를 비롯한 핵심 정보는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등 필수 서류에는 모든 이사의 정확한 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형식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철저히 갖추면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 명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서류가 반려(보정 명령) 되는 사소한 이유?


5. 예납금(비용예납명령) 납부의 적시성


 법인 파산 신청 접수 후 법원이 파산관재인 예납금(비용예납명령) 납부를 명령하였으나, 이를 잊고 있다가 대표자 심문기일 전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와 부랴부랴 예납금을 납부했는데, 자칫했으면 심문기일이 연기되거나 신청이 기각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 유의 사항

 예납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선고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 전까지 반드시 예납금 납부를 완료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회사 대표)에게 예납금 납부 기한의 중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납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관련 일정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파산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 [더 보기] "내일 심문인데 법원에 돈을 내지 않았다구요?" 예납금 납부의 골든 타임


6.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 대응


 파산 신청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있는 물품 중 제3자 소유의 물건(대여, 리스 등)이 압류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문제됩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이미 압류 된 동산을 파산 절차에서 이동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파산 절차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파산부가 아닌 당해 압류가 이루어진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법인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압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이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 압류가 진행된 경우, 이는 파산 관재인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하여 제3자 이의신청을 하고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을 통해 압류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러한 문제도 미리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더 보기] "우리 회사 물건도 아닌데 압류 딱지가?" 제3자 이의신청


7. 돌발 변수 발생 시 대응 방법 (전산 장애 등)


 파산 절차 도중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로 인해 서류 제출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과거 경찰에 제출했던 고소장 및 진술조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온라인 민원 발급 시스템이 마비되는 바람에 해당 서류를 즉시 출력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돌발 상황 때문에 담당자는 부득이하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 유의 사항

 이처럼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변수가 생기면 파산 절차가 예기치 않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서류 제출 기한에 임박해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서류를 발급받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도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애초에 서둘러 대비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보기] "정부 기관에 불이 났다고요?" 천재지변급 변수와 대응


8. 파산 선고 후 관재인 조사의 시작


 간신히 파산 선고 결정문을 받자마자, 파산관재인 측으로부터 곧바로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서 작성 요청이 접수되곤 합니다. 의뢰인은 파산 선고가 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로 다음 날부터 관재인의 본격적인 조사 업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재인은 회사의 재산 내역, 채무 발생 경위, 대표자의 행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합니다.

 ▶️ 유의 사항

  파산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과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선고 직후 쏟아지는 관재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성의 없이 임할 경우 면책 불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관재인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원만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 "진짜 숙제는 다음 날부터"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나 준비 부족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파산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및 법인 회생과 같은 기업의 재무 위기 해결 절차는 복잡하고 중요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의 신뢰를 얻는다면, 파산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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