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칼럼

[법인파산 실무 사례] 파산 선고만 받으면 끝? "진짜 숙제는 다음 날부터"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2-02 11:04
조회
162


법원에서 '파산 선고 결정'을 받으면, 길고 길었던 빚의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을 놓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파산 선고는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청산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산 전문 변호사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파산 선고 직후 쏟아지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요청과 이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법인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 "선고 다음 날 날아온 서류 폭탄"

  2. 해결 방안 : 파산관재인 요청 목록의 신속하고 정확 파악과 제출

  3. 시사점 : 파산관재인 조사는 '면책'을 위한 마지막 관문💡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기다리던 '파산 선고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런 안도감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대한 자료 요청

 선고 바로 다음 날 대상 회사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관재인 조사사항 서류 및 진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묵직한 파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기한과 압박감

 관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 예금 거래 내역, 과거 처분 행위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막 한숨 돌리려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또다시 방대한 서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속되는 행정 절차

 파산 선고가 되었음에도 압류 해제나 우편물 관리 등 잔여 업무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을 가중 시켰습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의 파산 전문가들은 당황하지 않고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 관재인 요청 사항의 우선순위 분류

 로집사는 먼저 단순 서류(등본 등)와 소명이 필요한 부분(진술서)을 구분했습니다.


 ▶️ 이메일을 통한 직접 소통 창구 개설

  과거 신청 단계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것을 제출했지만, 선고 후에는 관재인과 채무자(대표) 간의 직접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이에 로집사는 서류 제출 방식을 확인하여, 파산관재인 측 지정 이메일 주소로 자료를 송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별도 문의처 안내 (압류 등)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환가(현금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존에 집행된 압류의 해제 등 실무 절차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로집사는 압류 통지서 등 집행 관련 절차는 관재인이 아닌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별도로 문의해야 함을 안내하여 정확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제공하였습니.


  3. 시사점

 파산 선고는 '골인 지점'이 아니라 '2라운드 공이 울리는 시점'입니다.

 하나. 관재인은 '대립 상대'이 아니라 '심판'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해 회사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빠르고 솔직하게 응하는 것이야말로 절차를 단축하고 대표자의 책임을 덜어내는 지름길입니다.

 

 둘. 선고 후 1주일이 골든타임

  선고 직후 관재인은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대표자 개인 파산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파산 선고 후에도 채권자 집회 참석, 관재인 면담, 추가 자료 보정 등 대표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선고받았으니 나는 모른다"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지막 종결 등기가 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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