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연체 이자율을 20%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상법상 이자 등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8 21:27
조회
91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Q. 한 하도급업체(M철강)의 공사대금 연체 이자율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은 연 15.5% (세금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60일 초과분)에 해당하는데, 해당 업체는 처음에 연 20%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일반 상사 채권 법정이자율은 연 6% 수준입니다.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까?


✔️ 답변 

A. 법률적으로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율 특례를 존중하되,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에 따르면 원도급회사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줄 경우 지연 이자는 연 15.5%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 15.5%를 적용하여 회생채권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6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의 이율이고, 그 이전까지는 약정 이율이나 상사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 M철강 측은 자체적으로 연 20%까지 계산하여 요구하였으나, 이는 과다한 요구였습니다. 이에 로집사는 “60일 이후 분에 대해서는 15.5% 적용이 가능하고, 회사에 유리하게 일괄 6%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결국 대상 회사가 채권자와 교섭하여 연 15.5%로 협의를 보았고, 채권자도 이를 수용하여 이자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정 기준은 15.5%이지만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6% 등으로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 동의 하에 채권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이율 분쟁도 채권자와 회사가 납득할 수준에서 절충하는 것이 실무적 해결책입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 건설사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실무 # 회생 채권 이자 



"회생 전문 로펌 로집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신청하세요."


법인 회생 변호사 상담 📞 02-523-1910


▶️회생, 파산 상담 신청서(클릭)◀️


전체 0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