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신청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회생 절차 개시 후에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것은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인가요?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채권 및 채무 처리 쟁
| Q. 회생 신청 이전에 준공 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것은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인가요? 또한 건물주가 보유한 하자보증서를 근거로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하자보수비를 대지급하고 우리 회사에 구상 청구를 하는 경우(보증금 대위변제 발생) 이것은 개시 후 생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요? |
✔️ 답변
A. 1. 하자보수 공사비 해당 하자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그로 인한 하자 보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자 보수의 발생 원인이 개시 전 시공상 잘못 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시 후에 하도급업체를 동원하여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이를 완전히 회생채권으로만 보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시 결정 이후 실제 수행된 하자보수 공사의 비용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할 여지도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로집사는 “하자 보수가 개시 후 접수되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도 개시 후라면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이전 것(개시 전 완료된 것은)은 회생채권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요약하면, 하자의 발생 원인은 개시 전이지만 비용 지출은 개시 후인 경우 경계에 있긴 하나, 회생채권으로 보는 게 원칙이며, 필요시 공익채권 취급을 법원에 허가 구할 수 있습니다. 2. 하자 보증서에 따른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구상채권) 질문과 같이 건설공제조합이 우리 회사 대신 발주처에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고 우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 청구의 취급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의 구상채권 발생 원인은 애초에 우리의 하자담보책임에서 나오므로 회생신청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지급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가 개시 결정 이후에 일어났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발생·확정된 시점은 개시 후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 건설공제조합 관련 채권을 “미확정 구상채권”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채권으로서 회생 절차상 특별 관리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로집사는 “개시 이후 새롭게 발급 받은 보증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공익채권으로, 이미 발급된 보증서에 의해 추후 발생한 대지급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즉, 보증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증기관의 구상채권도 기본적으로 회생채권 성격이지만, 실제 지급 시기가 개시 후라면 미확정채권으로 두었다가 추후 확정 시 처리하며, 새로운 보증(개시 후 발급)분은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자보수비 자체는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이지만 개시 후 집행분은 공익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보증기관 구상채권은 원칙 회생채권이나 상황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취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미확정채권으로 목록에 기재하고, 추후 확정되면 법원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집사는 본 사례에서 이러한 복잡한 부분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미확정 채권이 추후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조건으로 변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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