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 Q.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 개시 결정 신청 이전에 계약상 채무가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신청 이후에 된 경우 이것을 회생 채권으로 봐야 하나요, 공익 채권으로 봐야 하나요? 채무 발생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
✔️ 답변
A.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는 '회생 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간단히 말해 “회생채권 = 개시결정 이전 원인에 의해 생긴 청구권”, “공익채권 = 개시결정 이후 새로 발생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사례의 경우, 비록 세금계산서 발행이 회생 신청 후에 이뤄졌더라도, 해당 거래나 용역 제공 등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어 채무가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로집사는 “모든 채권은 발생 시점을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무관하게 회생채권이고, 개시결정 이후 발생된 것은 공익채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전이라도, 보전처분 이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원자재 구입 등 새로운 채무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엄밀히는 사후에 공익채권화하는 조치를 거치게 됩니다. 원칙은 어디까지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전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기준이 아니며, 채무의 법률상 발생 시점이 개시결정 이전이면 회생채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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