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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상호 간 잔여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8 20:39
조회
103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계약 및 공사 관련 쟁점 

Q. 회생 절차에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상호 간 잔여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에 보고하면 되는지요?


✔️ 답변 

A.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후 지체 없이(통상 1개월 내) 채무자는 모든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 “계속 이행”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결과를 법원과 관리위원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계약 목록별로 계약 상대방, 계약 내용, 현재 이행 현황을 적고, 각 계약을 “계속이행” 또는 “해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만약 해제를 선택하면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액(예상 청구채권)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관리위원이 미리 보고서 양식 샘플을 제공하였고, 회사의 수주 영업팀에서 전 현장을 조사해 9월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법원에도 전자소송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위원의 사전 피드백을 받아 내용 보완을 거쳤으며, 최종 보고서는 회생법원에 공식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회생 채무자는 모든 미완료 계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법무법인의 안내 하에 양식을 작성하면 되며, 각 계약의 현재 상황과 향후 처리 방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를 통해 계약 상대방들도 향후 자기 계약의 처리 여부를 통지 받게 되므로, 기한 내 성실히 작성·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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