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신청 전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해온 경우(직불 합의), 회생 절차 중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회생 절차 중 회사 운영
| Q. 회생 절차 진행 중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오던 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직불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회생 신청 이후에도 법원 허가 없이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서면으로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둔 것은 아닌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발주처가 하도급에 직불해 왔다면 계속 동일하게 처리해도 될까요? |
✔️ 답변
A. 네, 기존에 발주처와 직불 지급하기로 합의된 공사대금은 회생신청 이후에도 법원 허가 없이 당초 방식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원도급인이 파산·회생 등으로 대금을 못 줄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가 회사 대신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채무자 재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보전 처분의 대상도 아니고, 법원의 별도 승인 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직불 합의서가 없는 경우라도, 실제 그동안 발주처가 자금 집행 요청서를 받아 매번 직접 지급해왔다면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사례의 S 공사 현장에서도 신탁사(발주처)가 자체 판단으로 직불을 해오다 회생 신청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발주처와 회사 간에 직불 처리에 대한 확인서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직불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은 회생절차 중에도 계속 유효하며 회사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문서화되지 않은 합의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나,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구두/서면으로 확인하여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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