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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들을 처리할 때, 회사 내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8 19:57
조회
69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회생 절차 중 회사 운영 

Q.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들을 처리할 때, 회사 내 CRO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다른 회사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중요한 허가 신청은 내부적으로 CRO 승인 후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도 그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A.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감독하는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 담당 임원)나 관리위원이 선임된 경우, 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나 보고서를 사전에 CRO 등에게 검토 받고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높이고, 법원도 관리인의 내부 통제를 확인할 수 있어 원활한 절차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원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사는 모든 허가신청서 초안을 내부 결재 → CRO 검토 → 관리위원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관리위원 측에서도 “회사 작성 → CRO 검토 → 관리위원 검토 → 법원 제출” 절차를 따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내부 승인(대표이사 및 CRO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법원 역시 “채무자 측도 충분히 협의·검토했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 매각, 차입 등 중대 사안의 허가 신청일수록 CRO 결재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도 CRO가 있다면 허가 사항은 CRO 결재 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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