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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저희 회사는 법원 전자 소송 시스템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회생 사건의 채무자(관리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20:16
조회
51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보전 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의 실무

Q. 저희 회사는 전자 소송(e-소송) 시스템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회생 사건의 채무자(관리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법원에서 제공한 매뉴얼을 보니 혼란스러워 질문 드립니다.


✔️ 답변 

A. 별도의 새로운 계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회사 명의로 전자 소송에 가입하셨다면, 회생 절차에서는 해당 계정을 법률상 관리인(대표이사) 명의로 사용하면 됩니다. 즉, 회사 정보를 “관리인 ○○○”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모든 허가 신청서, 보고서 등을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제출 주체가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무팀에서 회사의 전자 소송 계정 정보를 “관리인”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였고, 추가 가입 없이도 전자 소송을 통한 서류 제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미 회사 명의 법원 전자 소송 계정이 있는 경우 회생 사건을 위해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계정의 소송 당사자 정보를 관리인으로 수정한 후 그 계정으로 회생 사건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계정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관리인 자격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하므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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