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일부 채권자가 저희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20:12
조회
75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보전 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의 실무
| Q.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일부 채권자가 저희 회사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금지 명령 발령 이후에 결정됨).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답변
A. 포괄적 금지 명령 후에 이루어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은 법적으로 효력이 제한됩니다. 금지 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회생 채권의 행사(가압류, 압류 등)를 금지하므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전부 명령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에 즉시 항고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집행 결정이 금지 명령 이후에 내려진 사실을 밝히고 집행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금지 명령 발령 후 한 채권자가 회사 예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로집사는 즉각 금지 명령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압류 결정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회사 자금 3억 5천만 원 가량을 확보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지 명령 이후의 채권자 집행 행위는 위법 또는 부적법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속히 항고하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금지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의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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