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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보전 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후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20:02
조회
75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보전 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의 실무

Q. 보전 처분 명령이 내려진 이후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회사 자금 사용이 모두 제한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한 소액 현금으로 우편요금이나 출장비 같은 실비를 지급하는 것도 안되는지요?


✔️ 답변 

A. 보전처분명령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 재산의 임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즉, 회생 법원의 허가 없이는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새로운 담보 제공, 자산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편 요금, 출장비 등 경상 운용 경비의 지출도 개시 결정 전에는 삼가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영업 필수 경비는 보전 처분 기간에는 미리 지급을 유예했다가 개시 결정 후 공익 채권으로 승인 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예: 우편 발송을 위한 우표 구매 등)은 채무가 아니라 현행 비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시결정 전 지출은 제한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생 신청일부터 개시 결정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모든 지급을 동결하였고, 법원의 보전 처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금 집행을 최소화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이러한 비용들은 공익 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원 허가 없이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기간 동안은 가급적 지출을 유예하는 보수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공익 채권에 대한 설명도 로집사 FAQ 시리즈에서 계속 됩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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