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19:57
조회
81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회생 신청 단계 쟁점
| Q. 회생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함께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가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금지명령이 보통 동시에 나오나요? |
✔️ 답변
A. 네, 회생 개시 결정 신청과 함께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셨다면 통상 같은 날 동시에 발령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담당 회생 법원이 신청 당일 보전 처분 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 명령'은 회사 재산의 보전(보호)을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자산 처분을 제한하고 채권 변제를 금지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일체의 채권 행사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두 명령은 보통 회생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2일 내에 동시에 내려지고, 결정문이 즉시 송달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새로운 압류나 추심이 금지되며, 회사는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유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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