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언론 보도
기업 회생 빨라졌다, 한 달이면 개시
기사 요약
최근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달 미만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6.3일보다 15일 이상 빠른 속도로, 전국 회생 사건의 과반이 한 달 내에 개시 결정을 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신속한 처리는 2023년 3월 수원·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회생법원은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을 바탕으로 사실상의 '전담 법관제' 효과를 내며 기업의 '경제적 회복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 속도와 함께 채권자 권리 보장 등 절차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추가 개원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로집사의 생각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빨라진 것은 채무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빠른 개시 결정이 가져오는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개시 결정이 늦어지면 거래처들이 불안감에 거래를 끊는 등 영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데, 조기 개시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했던 사안들을 관리위원의 허가로 대체하는 등 법원 내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영상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셋째,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회생절차 내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받게 되어, 대내외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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