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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인가 이후 법적 문제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17:23
조회
81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표변호사 이정엽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해 법률적 의미와 향후 전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는 의미를 넘어, 채권자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압도적인 채권자 동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회생 사건의 성패는 결국 채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좋은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와도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동아건설의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매우 높은 동의율로 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통상 권리의 성격에 따라 채권자 그룹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담보를 가진 ‘회생담보권자’와 일반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 주주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조: 88.63% 동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동의)

회생채권자 조: 86.61% 동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두 그룹 모두 법이 정한 가결요건을 훨씬 뛰어넘는 동의를 보여주었습니.

특히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제 순위에서 유리한 회생담보권자들이 90%에 가까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사업성과 변제 계획이 매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신동아건설과 모든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 '출자전환',

혹은 수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 등이 정해지면 모든 채권자는 이 계획에 따라야만 합니다.


둘째, 회생계획에서 정한 것 외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신동아건설이 변제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회사가 과거의 빚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준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셋째,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권리 행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신동아건설의 새로운 과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


회생계획 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생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변제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시에 건설업의 본질인 수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법원의 관리하에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

채권단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발주처와 금융기관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는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약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빠른 결정입니다.

는 회사와 채권자, 법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M&A가 아니라 존속형으로 회생계획이 가능한 것은 아마 신동아건설이 선제적으로 회생신청을 통해 회사 자산과 브랜드를 보존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더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회생절차 종결 시점과 그 이후의 변제계획 이행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는 언제 끝나는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해서 바로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종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1. 변제계획의 이행 가능성: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약속된 금액의 변제가 순조롭게 시작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자산 매각 대금 확보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통상 1회 변제가 이루어지면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절차종결을 검토합니다.



2. 안정적인 경영 상태:

회사가 외부의 감독 없이도 자력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신동아건설의 경우, 향후 수주 실적이나 공사대금 회수 등 긍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면 법원의 조기 종결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게 됩니다.


만약, 회생절차 종결 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회사가 경영 악화 등으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계획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회생계획 인가로 한 번 조정된 채무(예: 일부 탕감되거나 기간이 유예된 채무)가 다시 원래대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조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약속된 변제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을 근거 신동아건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 채무 불이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최악경우,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들이나 회사 스스로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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