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들려주는
법률이야기
기업회생을 고민하는 대표자가 자주 묻는 6가지 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20:58
조회
121
회생 개시 후 운영자금 확보 방법: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자금 유출은 막히지만, 당장 필요한 원자재 구매비나 직원 급여를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세일앤리스백)으로 자금을 마련합니다.
DIP 파이낸싱이라는 회생기업 대상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홈플러스 사례 언급)
임직원 임금 문제 해결:
회사 자금이 완전히 고갈된 최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위 유지:
횡령, 배임 등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를 경영하며 회생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대표이사가 선 연대보증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회사 회생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해결합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
과거에는 회생에 들어가면 대주주의 지분이 모두 소각되어 경영권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사가 망가진 데에 대주주의 큰 잘못이 없다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