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P’기업은 전자기기(셋톱박스) 사업, 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운영 등을 영위해 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해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채권 추징 통보를 받으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채 규모가 커, 유동자산의 현금화나 영업이익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현 상태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회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24일, 서울회생법원은 ‘P’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 6. 2.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 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025. 6. 5. 보전처분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
2025. 6. 11. 대표자 심문기일
2025. 6. 24. 회생절차 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