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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피해자 '대국민 금융 사기' 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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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수많은 홍콩 ELS 피해자분들께서 '대국민 금융 사기' 라고 주장하며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계십니다.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 전액 배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상받으면서도 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저희 로집사의 제안에 수긍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신청 후의 구체적인 절차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함
신청인이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가 정해지고 담당 민원전문역이 배정됩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2. 담당자가 은행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배정된 담당자는 피신청인인 은행에 신청인이 작성한 서면 및 자료를 보내주면서 신청인의 홍콩 ELS 관련 주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합니다. 금감원의 위 공문을 받은 은행은 신청인이 작성한 서면 및 자료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 계약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입장 또는

②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은행은 홍콩 ELS 상품을 적법하게 판매하였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중 하나를 회신으로 밝히게 됩니다.

만약 ①의 경우라면 은행 측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자율조정' 이 1차로는 성립된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배상안을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②의 경우라면 이는 '자율조정' 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이 말하는 신청인과 은행 간의 자율조정은 바로 이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금감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①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자신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3. 자율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율조정이 결렬되면, 아래와 같이 사건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이송되고, 보다 상세히 사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분쟁조정국에 이송된 사건을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검토하는데요.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담당자가 말 그대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사건이 수천 건에 달하기 때문에 2023. 1.자 접수된 사건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국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분쟁조정국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법리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제대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집사에 사건을 맡기신 분들은 이미 신청 단계에서 증거 및 법리와 함께 충실히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이 절차에서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4. 은행의 별도 배상 제안
앞서 본 금감원의 절차와는 별개로,
각 은행 별로 금감원의 배상 기준에 따라 가입자를 상대로 배상액을 제안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감원의 자율조정 절차에서는 은행이 적법 판매를 주장하여 자율조정이 결렬되었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은행이 가입자를 상대로 직접 배상액을 제안하는 절차 인데요.

현재 알려진 사례는 우리은행 18건, 신한은행 약 10건, 하나은행 일부 건이 전부이고, 정확한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계좌는 약 39만 6,000여 개 액수로는 18조 8,000여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 사례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각 은행 별로 홍콩 ELS 가입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금감원 배상 기준에 따라 빠르게 고객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배상액을 도출하는 별도 시스템을구축하고, 각 가입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배상액 제안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말 정도에 배상액을 제안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분들도 계신데요.
이처럼 은행으로부터 배상액 제안을 받게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은행의 배상액 제안에 대한 이의신청
아마 오래 기다려 은행의 배상액 제안을 받더라도, 아마 그 액수가 훨씬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은행 별로 별도 이의신청 절차를 두게 될 텐데요. 워낙 가입자도 많고 이의신청할 분들도 많을 것이라서 이의신청 절차는 대면이 아닌 서면 검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서면으로 가입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최대한 은행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단계에서 가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법리와 함께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제대로 작성해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또한, 로집사에 사건을 맡기신 분들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담아서 이미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단계부터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해 두었으니까요.

7. 은행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은행의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3항에서 살펴본 ① 금감원 분쟁조정국의 분쟁조정을 기다려보는 것과, ② 바로 법원으로가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①의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3심까지 갈 수 있는 소송보다는 빠르겠지만요. ②의 경우, 소송으로 가는 방법과 법원 조정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소송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조정은 은행과의 접점을 찾아서 바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어쩌면 금감원 분쟁조정보다신속히 종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
확인 결과, 현재는 각 은행이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상대로 배상액 제안을 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데이터 추출 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입자들 상대로 배상액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또한 앞서 설명드린 '자율조정' 이 결렬된 모든 사건이 분쟁조정국으로 이송되어 사건 검토가 진행될 텐데요. 검토 기간 또한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무리 독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은행의 배상액 제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실제 제안한 배상액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게 되면 좀 더 사건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저희도 사건이 저희 마음과 다르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에 참 답답한데요. 가입자분들 마음이야 오죽할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라는 말을 길게 늘여서 설명드린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렇게라도 현재 확인된 상황을 설명드려야 조금이나마 답답한 마음이 덜하실 듯하여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로집사로 연락 주세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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