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수많은 홍콩 ELS 피해자분들께서 '대국민 금융 사기' 라고 주장하며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계십니다.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 전액 배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배상받으면서도 소송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저희 로집사의 제안에 수긍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신청 후의 구체적인 절차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함
신청인이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가 정해지고 담당 민원전문역이 배정됩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2. 담당자가 은행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배정된 담당자는 피신청인인 은행에 신청인이 작성한 서면 및 자료를 보내주면서 신청인의 홍콩 ELS 관련 주장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문으로 의견을 요청합니다. 금감원의 위 공문을 받은 은행은 신청인이 작성한 서면 및 자료뿐만 아니라 은행 내부 계약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①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입장 또는
②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은행은 홍콩 ELS 상품을 적법하게 판매하였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중 하나를 회신으로 밝히게 됩니다.
만약 ①의 경우라면 은행 측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자율조정' 이 1차로는 성립된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배상안을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②의 경우라면 이는 '자율조정' 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이 말하는 신청인과 은행 간의 자율조정은 바로 이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금감원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①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자신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3. 자율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넘어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율조정이 결렬되면, 아래와 같이 사건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이송되고, 보다 상세히 사건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