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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H’기업 회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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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H’기업은 아파트 및 각종 토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원가의 급등,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 그리고 보증 및 책임준공 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우발부채 현실화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보아,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 2024년 7월 3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업 특유의 공사비 상승, 미분양, 우발채무 문제로 인한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인정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2024. 4. 29.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024. 5. 7. 보전처분결정 / 포괄적금지명령

2024. 5. 27. 대표자 심문기일

2024. 7. 31.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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