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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제조업 ‘M’기업 회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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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M’기업은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수년간 영업환경 악화와 자금난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보유 자산 대비 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영업활동만으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채무자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으며,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인정되고, 기각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주식회사 마이벨로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공동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24. 10. 17.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2024. 11. 4. 보전처분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

2024. 12. 2. 대표자 심문기일

2025. 2. 20. 회생절차 개시결정

2025. 8. 21. 강제집행 등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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