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인회생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업 ‘C’ 회생 사례 2025-08-28 Print Example Copy Link Example 공유링크 복사 사건 개요 채무자 ‘C’기업은 2015년 설립되어 수입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도소매·수출입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후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흡수성 봉합사 제조 및 판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경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익 창출에 실패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주력사업이던 의약품 유통업에서의 경쟁 심화, 주요 거래처의 폐업, 고정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7월 4일, ‘C’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절차 2025. 6. 10. 신청서 접수, 보전처분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제출2025. 6. 11. 보전처분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2025. 6. 18. 대표자 심문기일2025. 7. 4. 회생절차 개시결정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