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로집사가 들려주는
법률이야기

납품했던 거래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22:04
조회
29

잘못된 대응: 거래처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일반적인 채권 추심 방법인 압류, 소송, 지급명령 신청 등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채권 신고': 채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법적으로 내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고, 추후 변제(배당)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채권 확정 ≠ 현금 수령: 채권 신고를 통해 내 채권액이 확정되더라도 그 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회사의 남은 자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주는 절차이므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모든 절차가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채권 마트' 서비스 소개:

  • 복잡한 절차 해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돕기 위해 '채권 마트'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를 통해 무료로 채권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 채권 현금화: 또한, 변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 채권자들을 위해, 확정된 채권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하여 채권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회생 계획안 반대: 만약 불리한 조건의 회생 계획안이 제출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이 모여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과정 또한 로집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