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들려주는
법률이야기
동우건설 회생신청,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대응은?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정엽 변호사가 알려주는 회생파산과 채권자대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1 20:52
조회
30
법인 파산 증가 현실: 최근 경기 악화로 회생할 여력조차 없이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규모 법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 단순히 폐업만 해서는 대표이사의 민사/형사상 책임(특히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을 정리해야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재기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가장 중요한 대응: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권 신고'**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배당을 받거나, 못 받은 금액에 대해 세무적으로 손실(대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채권 마트'와 제휴하여 이러한 채권 신고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