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들려주는
법률이야기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하여 만든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이 있으며,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납부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조정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전국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별제권: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별제권'(담보를 처분할 권리)을 가지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은행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경매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경매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과의 직접 협상:
서울회생법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대출받은 은행(특히 제2금융권)과 직접 협상하여 상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금지/중지 명령을 받아두면 은행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 시 이점:
3~5년의 변제 기간이 끝나면 남은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등)는 탕감되고 신용 기록도 삭제됩니다.
무엇보다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지키면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매 금지 명령을 받은 후 은행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