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파산 실무 사례] "우리 회사 물건도 아닌데 압류 딱지가?" 제3자 이의신청
법인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회사 집기나 설비에 '압류물표목(이른바 압류 딱지)'이 붙은 상태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회사 소유가 아닌 물건(리스 물품, 지인 소유, 직원 개인 물품 등)에 붙었을 때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 이 압류도 저절로 풀리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파산 절차와 별개로 진행해야 하는 제3자 물건의 압류 해제 방법'에 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법인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 "리스 회사(제3자) 물건에 압류를 풀고 싶습니다" 2. 해결 방안 : 집행관 사무실 문의 및 제3자 이의의 소 3. 시사점 : 회생(파산) 법원과 집행 법원은 다릅니다💡 |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파산 신청 준비 중에 로집사에 급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공장 내에 압류 된 동산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회사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오인 압류
대상 회사는 자금 경색으로 인해 미지급 대금이 늘어나자, 채권자는 대상 회사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는 물건은 일단 채무자(회사)의 소유로 추정하여 압류물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대상 회사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물건까지 압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압류물의 이전 및 압류 해제 문제(관할의 혼동)
대상 회사는 이에 로집사에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동산의 점유 이전), 제3자 물건의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즉 대상 회사는 법인 파산을 로집사에 위임한 이상, 기존의 압류 문제도 파산 재판부나 파산 절차 대리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2. 해결 방안
로집사는 '파산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하며, 올바른 해결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 관할 법원 안내 (집행관 사무실)
로집사는 대상 회사 대표님께 예 "압류 된 동산의 점유 이전 및 제3자 소유 동산의 압류 해제 절차는 파산 법원이 아닌, 민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파산 신청 법률 대리인은 파산 신청의 권한만 위임 받았을 뿐, 개별 강제 집행 현장에 개입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 민사집행법상 구제 절차 안내(제3자이의의 )
로집사는 제3자가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 제3자 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물건의 진짜 주인)가 강제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물건의 소유자가 회사(채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리스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집행관 사무실의 안내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합니다.
3. 시사점
법인 파산은 법인의 모든 사무를 한번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남의 물건'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나. 회생(파산) 법원 VS 집행 법원
|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지만, 이미 집행되어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해결이 늦어집니다. |
둘. 제3자 물건은 '표시'가 생명
| 평소 회사 내에 타인 소유의 장비나 리스 물품이 있다면, 견출지나 네임택(tag) 등으로 '소유자 : OOO'임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셋. 압류 물건, 함부로 손대면 형사 처벌
| "내 친구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압류 된 물건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을 통해 정식으로 압류를 해제한 후 이동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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