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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 파산 실무 사례] "내일 심문인데 법원에 돈을 내지 않았다구요?" 예납금 납부의 골든 타임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20 17:37
조회
269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법원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예납금'이라는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공고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법원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납부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로집사가 수행한 실제 파산 사례를 통해, '예납금 납부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법인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 "심문 기일 하루 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 해결 방안 : 즉각적인 예납금 납부 영수증 제출

  3. 시사점 : 법원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1.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처한 문제점

 대상 회사는 파산 신청서 접수 후, 10월 1일자로 법원으로부터 2주 이내에 '비용을 예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10월 15일 대표자를 심문하겠다는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심문 기일). 

 그런데 심문 기일을 하루 앞 둔 10월 14일 오후 법원 실무관으로부터 긴급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법원의 전화 내용

 법원 실무관은 "내일이 대표자 심문 기일인데 아직까지 예납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로집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절차 지연 위기

 예납금은 파산 선고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문 기일 전까지 납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문을 연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해결 방안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사와 로집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 '심문 기일 전 납부' 원칙 준수

 로집사는 대상 회사 대표님께 예납금 납부의 중요성을 설명드렸고, 대표님은 급히 현금을 마련하여 예납금을 납부했습니다. 로집사는 이를 확인하고 법원에 납부 사실을 즉시 소명 하였고, 덕분에 예정대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고, 예정 대로 10월 22일 대상 회사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후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 사진을 찍어 법무법인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 법무법인은 이를 확인하고 법원에 납부 사실을 소명하였고, 덕분에 예정대로 대표자 심문과 파산 선고 절차(10월 22일 예정)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Tip2024. 10. 14.부터 적용 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 예납금 납부 기준 
총 부채액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총 부채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총 부채액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3. 시사점

 예납금 납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파산 절차의 '통행료'와 같습니다.

 하나. 예납금 납부 명령 = 즉시 납부 신호

 법원에서 비용예납명령서가 송부 되면, '기한이 있겠지'라고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3~5일 내, 늦어도 대표자 심문 기일 전까지는 무조건 납부 하여 합니다.

 

 둘. 납부 없이는 선고도 없다

  어려운 여건 때문에 파산을 선택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파산 절차에서 '돈'과 '서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서류가 완벽해도 예납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판사님은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셋. 법원의 '마지막 경고'

 법원에서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리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절차가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지연 혹은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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