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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 초기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한 업체를 누락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누락된 채권은 언제,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8 21:07
조회
31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채권 및 채무 처리 쟁점

Q. 회생 절차 초기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한 업체를 누락했습니다. P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를 청구하던 외주 업체인데, 당초 발주처 직불로 지급되기로 했다가 신탁사 측이 지급을 철회하는 바람에 당사가 그 업체 미지급금을 새로이 책임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누락된 채권은 언제,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A. 회생채권 누락 분이 사후적으로 발견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추가로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생 법원은 보통 채권신고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주~1달 정도)을 정해두는데, 그 기간 내라면 채권자가 정상 신고하면 되고, 만약 이미 지나버렸다면 “추완신고” 절차를 통해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완신고는 신고기간 경과 후에 인지된 채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원이 정한 최종 시한(보통 관계인집회 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해당 외주인력업체의  미지급금 약 1억 원을 초기 채권자목록에 빠뜨렸지만, 직불 불발이 확인되자마자 로집사는 해당 채권을 추완신고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법원 비치 신고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했고, 로집사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채권은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한 지위로 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누락된 채권은 발견 즉시 법원에 추가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어도 너무 걱정 마시고, 법원에 문의하여 추완신고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늦게 신고할수록 채권 조사나 협의에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알게 된 즉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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