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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발주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계약 해지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8 20:13
조회
35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계약 및 공사 관련 쟁점

Q. 회생 신청을 했더니, 진행 중인 한 프로젝트의 발주자인 신탁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서에 회생신청 시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고 함). 계약 해지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A. 안타깝지만 회생 신청 만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직접 막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유력하게 명시된 이른바 '도산 해지 조항'(회생·파산신청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는 조항)은 유효하다는 게 통상적인 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중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경 일부 법원은 회생 신청을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이런 경우 발주처의 해지 통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계약 종류에 따라 판례 태도가 다를 수 있고, 본 건처럼 신탁 회사가 시공사 회생을 이유로 공사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회생 법원이나 관리위원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면 발주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계약 해지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본 사례에서 관리위원은 관련 판례 기사까지 공유하며 계약 해지가 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지만, 결국 신탁사의 계약해지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상 명시적으로 회생 신청만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발주처의 통보를 당장 무효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해당 해지가 회사 갱생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관리위원이나 법원의 도움을 구해 협의 또는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상하여 사업 계속성을 담보하는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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