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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관리인(대표이사)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소나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8 20:06
조회
15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회생 절차 중 회사 운영 

Q. 관리인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관리인(대표이사)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소나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답변 

A. 관리인 교육은 보통 회생법원에서 정해진 날짜에 진행되며, 개시결정 후 법원이 통지해준 장소로 대표자가 참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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