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 전부터 밀린 퇴직금이 있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4 17:37
조회
35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회생 절차 중 회사 운영 

Q. 회생 절차 개시 후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생 신청 전부터 밀린 퇴직금이 있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두었는데 퇴직금에도 그대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회생 절차 개시 전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 채권에 해당하지만,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회사 운영을 위해 법원이 공익 채권으로 우선 지급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원 허가 신청은 통상 같은 양식을 사용하되, 세부 항목만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즉, 이미 받으신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그 내용을 퇴직금에 맞게 고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지급 대상자 명단, 산정한 퇴직금 액수, 지급 사유 등을 명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에 미칠 악영향 등을 소명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로집사는 급여 지급 허가 신청서 양식을 약간 수정하여 “퇴직금 지급 및 필수 인원 재고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신속히 허가 결정을 내려주며, 회사는 결정문을 받은 후 즉시 해당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별도 전용 양식은 없고, 급여 지급 허가 양식을 활용하여 지급 대상, 금액,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 건설사 회생 # 법인 회생 # 회생 실무 # 회생 중 직원 급여 # 회생 서류 제출 방법



"도산 전문 로펌 로집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신청하세요."



법인 회생 변호사 상담 📞 02-523-1910


▶️회생, 파산 상담 신청서(클릭)◀️


전체 0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