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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회생 FAQ] 보전 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20:08
조회
21


✔️ 사건 개요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 Part 보전 처분 기간 및 개시 직후의 실무 

Q. 보전처분 기간 중에 도래한 결제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회생 신청 전에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일이 신청 후에 도래했는데, 이것을 지금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로 미뤄야 하나요? 자동이체로 출금되게 되어 있는 경우 취소가 안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답변 

A.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한 채무(법인 카드 사용대금 등)는 모두 회생 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는 변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법인 카드 대금도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변제 계획에 따라 지급해야 하고, 개시 결정 이전에는 결제를 보류해야 합니다. 보전 처분 명령으로 채무 변제가 금지된 이상, 카드 회사 등에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설명한 후 결제를 유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결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카드사 측에서 임의로 해지해줄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좌의 출금을 일시 중지하거나 잔고를 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회사 측이 모든 자동 이체 항목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특히 법인 카드 자동결제는 카드사에서 해지 불가 통보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 있었으나, 결국 결제 계좌를 동결하여 자동 인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는 회생 채권에 대한 어떤 변제도 이루어져선 안 되므로, 법인 카드 대금과 같은 채무는 개시 결정 이후 회생 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 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채권자(카드회사)가 동의한다면 개시 결정 후 공익 채권으로 처리하여 조기 변제 할 수도 있으나, 원칙은 모든 기존 채무는 회생 계획에 따라 일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 [더 보기] 건설사 회생 업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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