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19:53
조회
26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회생 신청 단계 쟁점
| Q.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전 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 심문 기일에 회사 측 인원이 참석해야 하나요? 향후 예정된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표이사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방청 할 수 있는지 인원 제한이 있는지요? |
✔️ 답변
A. 대표자 심문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야 합니다. 대표자 외의 회사 관계자가 방청을 원한다면 통상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담당 회생 법원은 “3~4명 참석하셔도 무방하다”고 안내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재무 담당 임원이나 법무 팀장 등 관련 임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 심문에서는 회사 현황, 회생 신청 경위,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므로, 대표자와 대리인(법무법인)이 충분히 준비하여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청인원은 법정의 좌석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관련 임원들의 참석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
# 건설사 회생 # 법인 회생 # 대표자 심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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