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하는 질문
[건설사 회생 FAQ] 회생 신청을 위한 채권·채무 현황 자료 작성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로집사
작성일
2025-11-13 19:46
조회
71


✔️ 사건 개요
| 대상 건설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 분양 부진 등 외부 환경 악화로 현금 유입이 급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행사 자금난으로 인한 책임준공 보증 이행, PF 구조의 차입 부담, 자산 매각 지연 등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었고, 하도급 대금과 금융 비용 지급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가 이어져 계좌와 미수 채권이 동결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운용이 사실상 중단되고 신규 공사 보증서 발급까지 막히면서 영업이 마비되었으며, 결국 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앞두고 지급 불능이 명백해지자 2024년 5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질문 - Part 회생 신청 단계 쟁점
| Q. 회생 신청을 위한 채권·채무 현황 자료 작성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상거래 채권(공사 미수금 등)과 상거래 채무(공사 미지급금 등)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타 채권·채무는 최근 재무제표상 금액을 모두 적으면 되는지요? |
✔️ 답변
A. 채권·채무 현황은 원칙적으로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확정된 금액을 작성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립니다. - 상거래 채권(공사 미수금 등 매출 채권)과 상거래 채무(공사 미지급금 등 외상매입채무)는 일반적으로 최근 결산 시점(예컨대 직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정 된 금액을 기초로 하되, 회생신청일까지 발생한 증감 내역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도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상거래 채권·채무와 담보부 채무는 2023년 12월(결산 시점) 기준액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였고, 이후 신청일까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 조세 채권 및 임금 채권 등은 최근 분기 또는 신청 직전 월까지 최신화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납 세금이나 임금이 있다면 신청 직전까지 계산된 확정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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