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기업은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매출처의 상실로 인한 매출의 급감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공장 이전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발생, 코로나 사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가의 급등과 생산 차질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1976년 설립 이후 화장지, 키친타월, 물티슈, 마스크 등을 제조·판매하며 성장해왔으나, 최근 주요 매출처의 상실, 공장 이전 과정에서의 과도한 금융비용, 금리 급등으로 인한 차입 부담, 코로나19 사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외부 환경 악화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자산은 약 267억 원, 부채는 약 275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기업의 존속 가치와 회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였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